제목 |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| 공지일 | 2024.07.19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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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성폭력 이란
◯ 성폭력의 유형
◯ 성폭력의 성립 유형 기관은 특히 종사자가 수급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주의 의무를 해야 한다.
2. 예방 및 대처방안 ◯ 수급자 성폭력 발생 예방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,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. ②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 ⑤ 동료나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. ⑥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.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,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. ⑧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 을 중지한다. ⑨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 하여서는 안 된다. ◯ 직원의 성폭력 발생 예방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. ②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③ 평소 시설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 ⑤ 동료나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. ⑥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과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고,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. ⑦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. ⑧ 관리자는 성폭력이 부서 내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힘쓴다. ⑨ 관리자는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방지한다. ⑩ 관리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. ⑪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직장 내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주의를 시킨다. 3. 성폭력 대응방안 ◯ 기관의 대처 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.
-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,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.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 -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관계자에 관한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고 교육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,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-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시행한다.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-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행 -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. -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원장 및 시설장(센터장 등)은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◯ 개인의 대처 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.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다.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.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처하도록 한다.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. ·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(성폭력 상담소, 여성 노동상담소, 국가인권위원회 등)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.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. ◯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방안 ① 성폭력 피해 노인이나 직원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 ②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폭력을 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. ③ 노인이나 직원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처벌의 대상이 될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● 여성 긴급상담 전화 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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